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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한 달 앞으로…과기정통부, 내년 1월 가이드라인 공개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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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착 위한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 운영…업계 의견 수렴

과태료 규제 '1년 이상' 유예…해외 동향 등 고려해 추가 연장 검토

지난해 12월 26일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인공지능(AI) 생성물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에 대비해 AI기본법 시행령 관련 고시와 가이드라인 공개를 예고하는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열린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시행령을 앞두고, 1월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고시·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불명확했던 AI 개발·이용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표시 일반화,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공표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가칭)를 운영한다. 데스크에는 NIA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SPRi, AI안전연구소 등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반에서는 분과별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해 AI기본법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개선방안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AI기본법 운영에 있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향후 유럽연합(EU) 등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사람 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개념 도입, 해외 AI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등 AI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영향 AI 확인 절차 시 답변 기한 최소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안전성 의무 대상 기업 범위 확대 및 누적연산량을 제외한 다른 기준 마련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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