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연내 처리에 쫓겨 졸속 입법…위헌법률심판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후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여야 대결도 끝이 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고 하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이라며 "이 2개 악법 모두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재판의 지연을 야기하여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언론,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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