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美 제철소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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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정필중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그대로 진행된다.
유증으로 신규 상장하는 주식은 약 10.59%이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측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지분율은 각각 38.46%와 41.00%가 된다.
기존 31.18%와 45.85%였던 지분율에서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경영권 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11조 원을 투자해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합작법인 크루서블 JV(Crucible JV)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0.3%(약 2조8천500억 원)를 취득하기로 한 바 있다.
유상증자 대금에 자체 투자금을 합친 25억 달러를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뒤,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및 보조금을 확보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미국 내 비철금속 및 전략광물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이번 투자를 결정하겠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이에 영풍·MBK는 "자금 조달 목적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합작법인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 역시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도 유감을 표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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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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