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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배당 환류 때 전면 비과세…재계는 "현금흐름 안정 기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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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정수인 기자 = 해외 자회사의 배당 전면 비과세 조치에 기업 자금이 움직일지 주목된다. 당장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4일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기업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익금불산입이란 특정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을 익금에서 제외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 95% 불산입 체계에서는 배당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조치로 해외 배당금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완전 비과세 체제로의 전환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수급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해외에 쌓여 있는 국내 기업의 유보 자금을 배당 형태로 국내로 유도해 달러 유입을 늘리고, 환율 급등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해외 자금 환류에 따른 재무 전략 재편을 고민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배당 규모는 상당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거둔 수입 익금불산입액은 2024년 기준 30조1천26억원에 달했다. 이는 불산입액 비율 95%를 적용한 것이라 100%일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세금 부담과 재투자 판단 등으로 배당보다는 현지 유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전면 비과세가 적용되면 배당을 통한 본사 자금 회수가 훨씬 수월해진다. 기업 내부에서는 이 경우 차입보다 해외 배당을 우선 검토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제 단체들은 그동안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라며 이를 10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외 자회사 소득은 이미 현지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만큼, 국내에서 추가 과세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조세 체계의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미국·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이미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차입을 할 것인지 해외 배당을 더 받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익금불산입률을 추가로 5%포인트 올린 것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유보자금의 이동이 용이해져 현금 흐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율 측면에서도 기업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동안 달러 표시 자산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이 환율 변동성 대응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 이제는 환율 안정 국면에서 배당을 통해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게 된다. 정부가 환율 안정 메시지와 함께 세제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시한 것도,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100% 익금불산입 적용은 이중과세 조정 차원에서 국제 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중복 납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방향"이라며 "특히 최근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환율 안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긍정적인 면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은 해외에 공장도 세우고 공사 대금도 지급하고 인건비도 모두 달러로 지급해야 해 일정 규모의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환류를 할 수는 있어도 지속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의 설미현 변호사는 "(이번 정책은) 환율 방어 정책이라는 국내의 특수한 환경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며 "특히 국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국내로 환류가 되어도 유지할 유인이 크지 않아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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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sijung@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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