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유통거래 실태조사…면세점 실질수수료율 43.2%로 최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지난해 유통업체에 입점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이 대부분 업태에서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 부담이 크다고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실질수수료율 하락세…면세점은 43.2%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작년 조사에 비해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 면세점은 43.2%, 전문판매점은 15.1%를 기록했다.
백화점(-0.1%포인트(p))과 아울렛·복합쇼핑몰(-0.2%p)은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하고, 대형마트(-1.4%p)와 온라인쇼핑몰(-1.8%p)은 크게 하락했다.
TV홈쇼핑 부문의 실질수수료율은 소폭 상승했다.
TV홈쇼핑 부문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GS SHOP으로, 전년보다 0.22%p 내린 29.92%를 나타냈다.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이 전년보다 2.17%p, 3.30%p 오른 28.74%, 28.94%를 각각 기록하며 전반적인 실질수수료율을 끌어올렸다.
면세점의 경우 롯데면세점 43.06%, 신라면세점 49.78%, 현대면세점 42.74% 등으로 신세계면세점(35.12%)를 제외하고 40% 이상의 실질수수료율을 보였다.
◇대기업 수수료 우대 여전…온라인쇼핑몰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부담↑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이 여전했다는 의미다. 다만 대·중소기업 납품업체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4.2%p)에 비해 1.0%p 줄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순으로 높았다.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 온라인쇼핑몰은 상승 폭이 크고 비율 수치(3.5%) 자체도 가장 컸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비중의 추가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점(44.4%), 온라인몰(36.3%), 백화점(22.8%), 대형마트(22.0%), 아울렛·복합몰(15.0%), 면세점(9.4%)의 순으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점(2.5%) 등의 순이었다.
물류배송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68.6%), 대형마트(24.8%), TV홈쇼핑(10.2%), 전문점(8.0%), 아울렛·복합몰(5.9%), 백화점(1.9%), 온라인쇼핑몰(0.3%)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부담 비율을 보면 편의점(5.4%), 대형마트(1.8%), 전문점(0.1%)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및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주목해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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