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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그간 판단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가 기준표상 점수에 걸쳐 있는 부분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라면서 "과징금 상향의 여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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