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과소영수' 의심 업체 35곳 외환검사 실시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을 초래하고 악용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 유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역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외화채권이 반입되지 않거나 국내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해 외화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 행위다.
앞으로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분석된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 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기업에 대한 검사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 성립이 불분명하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 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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