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맺은 계약 위반으로 논란이 된 다원시스 수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했다. 국토부는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고 위법한 업무처리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철도 차량 총 474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액수는 약 9천149억원이다.
코레일은 2018~20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을 통해 총 358량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납품 기한으로부터 2년 지난 현재까지 218량이 납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는 납품하기로 한 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됐다. 2차 계약 선급금 2천457억원 중 1천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쓰였다.
또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한 뒤,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 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법률 자문 결과 다원시스에는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에 대한 형법 제347조(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수사와 별도로 철도 공사-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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