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시 상승세 속에 대형 우량주가 과도하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초장기 상승·불건전 유형'의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우선 주가 상승 요건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절대 수치로 20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각 시장(코스피·코스닥)의 지수 상승률을 200%포인트 초과해 상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가 1년 동안 10% 상승했다면, 개별 종목은 210% 이상 올라야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시장 지수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지수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특히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합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은 해당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경고종목 해제 후 재지정 금지 기간을 기존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늘렸다.
'초장기 상승·불건전 유형' 경고 제도는 지난 2023년 12월, 차액결제거래(CFD) 등을 악용한 장기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증시 전반의 상승 흐름을 타고 우량 대형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개정된 세칙이 시행되는 29일 기준으로, 기존에 지정된 종목이라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에 해당하면 지정이 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정 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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