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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맡겼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착수…10년만 개정 논의

2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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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그간 업계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점검' 대상이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도 준비 중이다.

한국ESG기준원과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4개 연기금, 63개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249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 중이다.

다만 업계의 자율에만 맡겨진 채 별도 점검이 부재해 참여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일부 운용사는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그런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은 데다, 개별적으로 공시가 이뤄져 투자자 간 비교가 불가능했다.

우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행 점검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점검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검토·의결한다. 이 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위원회로, 한국ESG기준원이 위촉하고 실무를 지원한다.

참여기관은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내용에 대해 발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검토·의결한다. 연기금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중심의 위원회가 있다면, 이 곳이 점검을 맡기로 했다.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ESG기준원에 공유된다.

이행점검은 내년부터 총 68곳의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된다. 2027년에는 PEF운용사와 보험사도 포함되며,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도 해당한다. 2029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행점검에서는 수탁자책임 정책과 이해상충정책이 마련되어있고, 이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 이행지침을 마련했는지, 주주 활동과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을 공개했는지 살핀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 내역을 점검한다. 기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조직과 인력의 구성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점검한 내용은 종합보고서 형태로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참여 기관의 이행 여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10년 만에 개정안도 마련한다. 적용 대상과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수탁자책임을 이행할 때 지배구조 외 환경, 사회 등의 요소도 고려하도록 한다. 주주 활동뿐아니라 기관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스튜어드십 코드에 부합하는지를 살피도록 추가한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용 대상 투자를 주식 외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도록 검토한다.

[출처 : 한국ESG기준원]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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