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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조직 확대…기술특례 상장사 관리 강화

2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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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엄격하고 신속한 퇴출체계 확립"

한국거래소 내년 상장폐지 팀 2개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스닥을 첨단기술 기업의 요람으로 키워낸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내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특례기업이 특례 기간(5년)에 주된 사업 목적을 변경해 기술 사업을 포기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코스닥 시장이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심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실질적인 개선 작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기업이 개선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역시 강화해 개선기간 부여 없는 신속퇴출 기조를 확립한다.

거래소는 상장관리부 내 1개팀을 신설한다. 또한 코스닥 본부 조직 개편을 통해 2개 부서 체제로 상장폐지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또한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위원단 내에 기술 분야 전문가풀을 확대한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정 기업수 및 평균 퇴출 소요기간

앞서 거래소는 올해 7월 심의단계를 축소하고, 앞서 3월 병행심사 및 개선기간 축소 등 조치로 하반기 퇴출 종목의 평균 소요기간이 261일로, 상반기(497일) 대비 48%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의 수도 11사로, 최근 3개년 평균(5사) 대비 2.2배 증가했다.

올해 코스닥시장은 총 38사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최근 3년(2022년~2024년) 평균의 약 2.5배 많다.

이 중에서 형식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는 15사로, 최근 3년 평균의 2.1배를 기록했다. 실질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는 23사로 최근 3년 평균의 약 3배다.

실질심사 상장폐지가 결정된 23사의 경우 평균 퇴출 소요기간은 384일로, 최근 3년 평균 소요기간(489일) 대비 약 21%(105일) 단축됐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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