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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6억 부과"…공정위,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2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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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그룹 순 위반 건수·과태료 높아

현황공시 등 서 대부분 위반…공시업무 미숙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대상으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총 6억5천825만 원을 부과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장금상선, 한국앤컴퍼니그룹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공시업무 미숙 등으로 현황공시에서 대부분 위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8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로, 총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론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115개 사가 123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2천300만 원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관련으로 11개 사가 18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1천300만 원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4개 사가 5건을 위반해 과태료 2천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기업집단별로는 위반 건수 기준 장금상선이 13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7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기준으론 장금상선(2억6천976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2천947만 원), 삼성(2천22만 원) 순으로 드러났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으론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누적 집계해 산정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전체 위반 건수(123건)가 전년(94건) 대비 크게 늘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지연공시가 56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80건(65.1%)으로 지난해(56건·59.6%)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의 지연공시가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법위반 집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별도 개최하며, 현장점검 및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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