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이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된다.
티몬·위메프 사태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미정산 사태로 납품업체 보호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그간 제기돼 마련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 분야 대금 지급 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 시 원칙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 60일 이내에서 절반가량 단축한 셈이다.
공정위는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고, 법상 상한에 근접하게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지급 관행(9개 업체 평균 53.2일)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월 1회 정산 방식과 관련해서는 매입마감일(월말)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둔다.
납품업체의 53%가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30일로 단축된 상품수령일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현행 40일에서 크게 단축됐다.
정산시스템 발달 등으로 업계의 거래관행이 제도 도입 당시인 2011년보다 크게 개선된 데다, 해당 거래에서 상품 판매 후 확보된 판매대금이 수수료 등 산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통업체를 경유한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유통업체 내부 실무 정산 절차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 20일이란 점도 고려됐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예외규정도 두게 된다.
납품업체 압류, 연락 두절의 사유로 일정 기간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등 유통업체와는 무관하게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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