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전담 조직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일찍 출범한다.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 전 입찰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 등으로 해상풍력 낙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기가와트(GW) 보급이 가능한 기반을 확충하는 게 목표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후부는 29일 해상풍력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초 기후부는 내년 3월 해당 조직을 출범할 예정이었다.
3월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 시행 전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낙찰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기 출범을 결정했다.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며 프로젝트관리팀과 인프라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관리팀은 해상풍력 입찰 총괄 등 보급 가속화 업무를, 인프라지원팀은 해상풍력법 시행 준비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기후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된다.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추진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입찰 총괄과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 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전념한다.
아울러,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전담 기관 지정, 입지 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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