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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 中企 간이정액환급 확대…커피·김 환급률 상향

2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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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책환급 신규 대상 품목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 품목을 4개 늘린 4천578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개의 중소개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책환급 대상 품목이 4개 늘어난다.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 헬리콥터의 부분품 등이다.

또한,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이 상향 조정됐다.

하향 조정된 품목은 509개며, 유지 품목은 3천845개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 기업을 지속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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