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불법사금융 예방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2025.10.23 scap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회복 전 과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를 하게 되고, 금감원은 신고서 접수 후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초동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경찰 수사 의뢰와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구제도 병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이 중단된 안전한 상태에서 필요한 지원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피해신고·지원체계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도 신고 등을 통해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분들이 이자와 원금, 지연금, 연장비 등 온갖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를 금감원이 신고 받아 해당 은행에 통보하면, 고객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심 관리감독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현 대부업법상 등록의무가 없었던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려는 자'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동일하게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효 완성 렌탈채권의 추심 등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최소화 되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연체자, 무소득자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부담을 5~6%대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들은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검토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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