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CJ그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발맞춰 CJ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CJ올리브영이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하기보다 지주사 CJ와 합병해 3세 승계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강제 소각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CJ(7.3%)뿐만 아니라 CJ올리브영이 보유한 자사주 22.6%의 소각이 기대되며, 이는 곧 그룹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CJ올리브영은 글랜우드PE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을 꾸준히 되사들이며 자사주 비중을 22.6%까지 늘렸다. 현재 주주 구성은 CJ(51.2%), 자사주(22.6%),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경영리더(11.0%) 등이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지분 구조 변화가 상장이 아닌 합병을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부 지분을 모두 회수해 합병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오너 3세 승계 측면에서도 합병이 상장보다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CJ올리브영이 별도 상장할 경우 발생하는 '중복 상장 할인(더블 카운팅)'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합병론에 힘을 싣는다.
이 연구원은 "CJ와 CJ올리브영의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존재하겠지만, 결과적으로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가 지주사에 온전히 반영되면서 CJ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iM증권은 CJ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상향한 21만5천 원으로 제시했다. CJ올리브영의 가치는 2026년 예상 순이익에 목표 주가수익비율(PER) 13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소각하거나 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iM증권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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