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에넥스, 한샘 등 대형가구업체들을 포함한 48개 업체의 담합 행위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혹은 투찰 가격 등에서 총 333건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구업체 영업 담당자들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 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를 의미한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된다.
빌트인 특판가구에서는 35개 가구업체가 총 240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시스템 가구에서는 16개 가구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93건의 입찰에서 사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넥스[011090]에 58억4천400만 원, 한샘[009240]에 37억9천700만 원 등 47개 업체에는 총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곳을 추가한 48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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