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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역대 최대' 20%…기금 1천472조

2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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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78%·해외주식 25% 수익률

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 연금보험료 7천700원 상승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1천500조 시대에 성큼 다가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12월 잠정치 기준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잠정치 기준으로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이었다.

대체투자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된 최종 수익률은 내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는 12월 잠정치 기준 1천47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260조원(21.4%)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급여 지출 44조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기준 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에서 9.5% 조정된다. 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매년 0.5%포인트씩 2033년까지 13%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천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천400원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이라면 40년 가입 기준 기존에는 월 123만7천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32만9천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내년부터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은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부관하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7천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많은 경우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도 명문화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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