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위반 유형 과징금 정비…가중 처벌 강화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위반 유형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등 총 31개 위반 유형에 대한 과징금이 정비된다.
우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해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에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를 고려해 보완됐다. 유럽연합은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했고, 일본은 관련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당 공동행위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한도도 상향한다.
부당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디지털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 4%에서 10%로 높인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기존 관련매출액 2%에서 10%로 올린다.
아울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부당지원행위 등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갑을 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상향된다.
과징금이 신규 도입되는 영역도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한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4개 위반유형에 대한 형벌 폐지가 추진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징금 수준은 채무보증 금액 및 의결권 행사 주식가액 등 위반액에서 20%를 곱한 금액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됐었고, 실제 부과되더라도 그 수준이 낮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은 셈이다. 과징금 한도 역시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될 예정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한 가중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회 반복 시 10% 가중했으나, 이후에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가중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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