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38억 회사 대출로 49억 서울 아파트 매입…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

26.12.30.
읽는시간 0

외국인 이상 거래 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법인 차입금 38억원을 합쳐 서울에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입한 외국인 A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해당 매수인을 포함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신고된 16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88건(위법 의심 행위 126건)이다.

최근 진행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서 잔금일이 도과한 일부 주택 거래(36건)도 포함했다.

조사에선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이나 적정 이자 지급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대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례로 외국인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8억원을 차입해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인자금 유용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를 의심해 A씨를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부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천만원에 직거래했는데, 해외송금과 여러 차례 휴대 반입을 통해 자금 약 3억원을 조달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의심받고 있다.

무자격 임대업도 적발됐다. C씨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입국해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지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었다.

C씨는 무자격 임대수익을 의심받아 법무부 통보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엔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인 주택, 비주택, 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diju@yna.co.kr

주동일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