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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협회서 단순 민원 처리…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생보사로

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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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2026년부터 보험협회에서 단순 민원 처리가 가능하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미리 당겨쓸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

[촬영 안 철 수]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30일 소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을 금융감독원 대신 각 보험협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내달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19개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 고령층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두터워져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해 장기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액에 대한 감면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과 육아기 가정을 돕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중인 가정이 대상이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최소 1년 이상)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6개월~1년)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최대 1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 폭발, 감전 사고에 대비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대인은 인당 1억5천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던 간단보험대리점에서도 생명보험과 상해·질병 등 제3보험을 팔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생금융이 강화되고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제공]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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