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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수본부장되면 통제 안 받아…규정 애매하면 악용"

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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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법제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수사 관련 업무지시의 범위에 대해 점검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중에 대통령이 지휘하면 안 되는 곳들이 있다"며 "사법부, 선관위 등인데 수사와 관련해선 특정인을 처벌하라고 하면 안 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걸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 일반지휘권이 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에게만 한다는 법이 있다"며 "행안부는 경찰 지휘와 관련해 치안에 관한 것은 행안부 업무가 아니냐"고 물었다.

또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일단 수사는 당연히 없어 보이고, 치안 업무도 지휘 사항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윤 장관이 "지휘가 가능하다"며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없다는 법은 아니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대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수시본부는 경찰청 소속인데, 그럼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가 지휘하냐"고 되물었고, 윤 장관은 "규정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바로 그게 문제다. 법제처에서 정리해달라"며 "필요하면 입법, 개정하든지 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에 대해 아무 통제도 없이 자기 맘대로 하냐"며 "검찰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는 이상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처분에 대한 지휘는 존중하는 게 맞는데,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달라"며 "규정이 애매하면 그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국무회의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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