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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줄었다"…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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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이 최근 1년 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 동기 대비 7.1%포인트 감소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해 제공(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14.8%), 부당하게 계약조항 변경(11.4%)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를 기록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1.6%, 78.8%) 대비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줄었음에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가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로 가맹업계 경영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으나 초기 이행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품목(필수품목)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기재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변동 예측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5.7%였다.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이 차액가맹금 수취 중심이 아닌 로열티 수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지속됐다.

공정위는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차액가맹금 중심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다.

가맹금은 영업 개시 전 지급하는 초기가맹금과 영업 개시 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계속가맹금으로 구분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 권장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한다.

로열티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뜻한다.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게 38.6%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 동기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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