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형법에 따른 내란 죄와 외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에 따른 반란 죄에 대한 사건 또는 이들과 관련된 사건 중 국가적인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회의에서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따라, 해당 법원에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법원장은 그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앞서 여야 간 치열하게 갈등 구도를 형성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22일부터 2박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가 날을 넘겨 토론하며 역대 필리버스터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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