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車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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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감액배당을 활용한 대주주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과세 체계 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환원과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합리화한다.
현행 제도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감액배당으로 받은 금액 가운데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은 다시 오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시장 및 장외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자본시장 과세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0%로 유지된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1.5%포인트(p) 낮은 3.5%(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아울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기준은 연평균 월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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