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늘리고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서면 의결했다.
먼저 지난 10일 공운위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ESG 공시 항목을 종전 31개에서 41개로 늘렸다.
아울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포함된 '산재사고 사망자 수' 공시 항목을 연 1회 공시에서 분기별로 공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를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 내용을 반영했다.
'공공기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방안'에 담긴 '공공기관 AI 활용 현황' 공시 항목도 신설했다.
수정된 기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될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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