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원 "영풍, MBK와 맺은 고려아연 지분 콜옵션 계약 공개하라"

26.12.30.
읽는시간 0

고려아연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법원이 영풍[000670]에 MBK파트너스와 작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010130] 지분을 MBK가 사 올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30일 KZ정밀[036560]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

최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KZ정밀은 앞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Z정밀은 영풍 지분 3.6%, 고려아연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문서는 영풍과 MBK가 작년 9월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개시하며 작성한 계약서다. 영풍·MBK와 지배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회장 측은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영풍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문서(경영협력계약)에 기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콜옵션 등으로 발생할 영풍의 손해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실의 당부, 손해액수 등 인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파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른 세력에 대응해 경영지배권을 확보 내지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를 영업비밀 사항으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상 시점은 내년 1월 초다.

hskim@yna.co.kr

김학성

김학성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