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차원 '혁신 TF' 출범…정보보안에 5년간 1조원 투입
6개월간 데이터 100GB·OTT 이용권 등 제공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KT[030200]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KT는 30일 광화문 사옥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KT 정보보안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 내년 1월 13일까지 위약금 면제 적용
KT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KT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도 위약금 면제가 소급 적용된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은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은 해지일 및 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 내 미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 고객에 6개월간 통신·콘텐츠 할인 제공
KT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위약금 면제 종료일(1월 13일) 기준 이용 중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선 통신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자동 제공한다. 단, 이용정지·IoT·선불폰 등은 제외된다.
해외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로밍 데이터를 50% 추가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로밍 관련 프로그램은 6개월 연장해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OTT 서비스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하며 대상 서비스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인기 멤버십 할인'을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제휴사 및 할인 내역은 시행 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해당 보험은 휴대전화 피싱·해킹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한다. 만 65세 이상 고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공된다.
◇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TF' 출범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TF'를 출범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보보안 혁신을 위해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TF를 통해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보안을 전사적 책임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바탕으로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확대·강화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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