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장엔 김은경 교수
(금융위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내정됐다.
차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던 김은경 교수가 맡는다.
금융위는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보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 김성식 변호사와 김은경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모두 금융위원장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성식 예보 사장 내정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한 뒤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원 소속이다.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김 내정자는 지난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금융위는 김은경 내정자가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20~2023년까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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