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 맞는지 재검토"
국세청 "쿠팡 납세의무 철저히 확인"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쿠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까닭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총출동해 쿠팡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에서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으로 지정했다.
김범석 의장 남동생(김유석 쿠팡 부사장) 부부가 지난해 쿠팡Inc에서 보수를 수령했음에도 이들 부부의 경영참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결과다.
하지만 김유석 부사장이 특수관계인으로서 거액의 연봉을 받아 경영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면 쿠팡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김범석 의장이 쿠팡 동일인이 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여러 규제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또 전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도 쿠팡의 납세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미국 상장사이지만 연결 재무제표상 대부분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키운 기업인 만큼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도 혐의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뒀다.
◇ 쿠팡 '셀프조사'에 정부 "합의되지 않은 것…로저스 대표 '위증'도 고발조치
쿠팡의 자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송곳 검증'에 나섰다.
최근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천300만개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에서 약 3천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은 유출자가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쿠팡Inc는 최근, 이 같은 자체 조사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라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천건이 아니라 3천300만 건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싶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부"라며 "국정원 지시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정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쿠팡 청문회가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 금리와 상환방식 등이 적정한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쿠팡이 입점 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쿠팡 판매자 성장대출은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8.9∼18.9% 수준이다.
노동부도 전날 청문회에서 쿠팡 압박을 뒷받침했다.
쿠팡의 산재 은폐 가능성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쿠팡의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전날 청문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 권익보호,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선명령이나 권고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맞다고 답했다.
또 염 의원은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냐"며 "취소가 되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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