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의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펀드를 통해 매입된 개인연체채권 규모는 이날까지 총 17만9천건, 1조1천264억 원 수준이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와 관계 기관, 전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를 지속해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해 펀드 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대상채권을 원칙적으로 매입펀드(캠코)에 우선 매각했지만 이번부터는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대부회사 포함)로 변경했다.
이는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 차단을 위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더라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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