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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부당내부거래 4건 적발해 과징금 935억 부과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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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들의 부당 내부 거래 행위로 총 4건을 적발해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했고 3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부당지원 행위는 지원 주체가 지원받는 곳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경제상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걸 말한다.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큰 규모의 이익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이익제공 행위 역시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속한 한 건설 그룹의 주력 계열사와 그 2개 자회사가 자신들이 공급받은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5개 자회사 등에 전매해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한 것을 두고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총수 2세 소유의 계열사가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자금 조달을 위해 무상 신용보강한 한 건설사에도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자신이 시행사로 있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를 선정해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48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특정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이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도 과징금 65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면서 "금융·민생밀접 분야의 부당 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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