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55개사의 4억289만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처분을 제한하고자 일정 기간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묶어두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태영건설, 한온시스템, 엑시큐어하이트론, 아주스틸, 성안머티리얼스 등 5개사 1억9천973만주의 등록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뷰티스킨 등 50개사 2억316만주가 해제된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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