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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고객 보상안 이용에 부제소합의 등 조건 없다"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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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 수신기 착용하는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동시통역을 위한 수신기를 착용하고 있다. 2025.12.31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등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에 부제소 합의가 있는지 물었다.

앞서 쿠팡이 보상안을 발표하자 법조계 일부는 쿠팡 보상안을 사용하면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특정 분쟁에 관해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최근 쿠팡은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보상안 이용에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향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깎는 용도로 보상안을 활용할 것이냐고 묻자 로저스 대표는 "감경요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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