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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IU, 특금법 위반한 코빗에 기관경고…과태료 27.3억원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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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와 코빗에 이어 주요 거래소에 대한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낸다.

31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한 검사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FIU는 코빗에 대한 기관제재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고, 총 2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의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앞서 FIU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바 있다.

이 중 코빗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천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1만2천800건이다.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증표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재촬영본도 확인 절차를 통과시켰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도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고, 주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는 거래를 제한해야 하나, 이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약 9천100건이다.

또한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에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NFT에 자금세탁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FIU는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엄정히 제재할 예정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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