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31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소고기에 대해 국가별 할당량과 할당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일부 수입 소고기에 대해 5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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