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번째)이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31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쿠팡의 동일인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참여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며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내년) 5월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보너스·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사익 편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에서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으로 지정했다.
김범석 의장 남동생(김유석 쿠팡 부사장) 부부가 지난해 쿠팡Inc에서 보수를 수령했음에도 이들 부부의 경영참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결과다.
하지만 김유석 부사장이 특수관계인으로서 거액의 연봉을 받아 경영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면 쿠팡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 쿠팡이 적자에도 미국 본사에 각종 자문료 등을 과도하게 보내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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