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정기 실태조사 강화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노쇼(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예약금을 상향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장 예약 방식은 전화예약이 95%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 18%, 음식점 예약 앱 5% 등이었다.
전화예약은 상대적으로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예약보증금 설정 점포는 전체의 14%에 그쳐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장치도 제한적이었다.
노쇼 피해경험은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고 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로 소상공인의 분쟁대응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시행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은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은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기반 음식점과 대량주문(또는 단체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대신 사업자들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노쇼 피해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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