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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투자 정책…세제 일부 변화·신규 투자 기회도 열린다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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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BDC 신설, 소액 주주 권익 보호 장치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병오년(丙午年) 새해부터 증권·금융 시장은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생산적 자금 흐름으로 전환이 본격화한다. 투자자의 세제가 일부 변화하고, 새로운 투자 수단 도입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이 다소 커졌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이같은 부담을 일부 상쇄한다. 이와 함께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신규 투자 기회가 동시에 열린다는 평가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기존 0%(농특세 0.15%)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에 적용되는 0.15%(농특세 없음)는 0.20%(농특세 없음)로 상향된다.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모든 주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한 '주주환원 노력이 우수한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상장 주식에만 적용하고, 이중과세를 완화해 고액 자산가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상 소득은 현금배당액으로 중간, 분기, 결산 배당이 해당한다. 적용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이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대거 마련됐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사는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는 '이사 충실의무' 조항은 지난해 7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올해 봄 정기 주주총회부터 이를 근거로 한 주주 제안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뀐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법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뒤인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외이사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독립이사로 간주하는 만큼, 7월 이후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독립이사로 등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상장법인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월부터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라는 새로운 투자 시장도 열린다. 비상장 벤처 기업에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비히클이다. BDC를 통해 일반 투자자도 공모 펀드 형태로 유망 비상장사에 투자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운용 주체는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로 한정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상품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긍정적인 검토에 나섰지만, 전문 인력 확보와 공시 부담이 커지는 VC 쪽에선 운용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시 제도도 대거 개편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우선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되고,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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