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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는 징계절차 개시된 것"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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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특혜·갑질 및 공천헌금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작년 12월 윤리감찰단 진상조사와 함께 개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의원에 관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의 징계 절차의 개시 및 직권 조사 명령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음을 확인하고 직권 조사를 명한다, 이에 대해 신속한 심판 결정을 요청한다는 게 어제 첫 번째 의결 안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핵심 키워드는 개시와 명령이다. 징계 절차 개시는 이미 작년 12월 25일 김 원내대표에 대한 당 대표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로 시작된 것"이라며 "윤리 감찰단의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가 윤리심판원에 제출이 되는 것인데, 윤리심판원은 심판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직권 조사 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의 부인이 구의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에 넘긴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본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높은 관심 그리고 1월 1일임에도 최고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윤리심판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총 참석하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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