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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쿠팡이 무신사로 동반 이직한 전직 임원에 대해 제기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무신사는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타사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면서 "무신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쿠팡 측은 항고를 진행했으나 지난 12월 17일 최종적으로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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