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에 경영개선계획 제출…효력 정지는 기각

26.01.02.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이날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다만,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 중 비계량 부문에서 부진했던 만큼 롯데손해보험도 이에 반발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본안 소송 등 남은 법적 절차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이수용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