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장기 투자자인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 관련 자본 규제와 회계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우석·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2026년 보험산업의 과제 : 생산적 금융' 보고서에서 "정책펀드 투자 및 생산적 부문 직접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를 개편해 투자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생산적 금융 기조는 보험사의 실물 경제 투자에 기여하고 수익성 있는 장기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요구자본이 높게 산출될 수 있어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보증 또는 위험 보전을 제공하는 투자의 경우 위험계수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요구자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 보유주식 적용 대상도 선진시장 상장주식에서 국내 적격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첨단기업이나 인프라 등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 및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평가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위원들은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입법 프로그램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요구자본 경감, 장기 보유주식 요건 완화 등 장기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영국은 매칭 조정을 통해 투자 유연성을 확대했다.
연구위원들은 파생상품을 통한 자본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처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자산부채관리(ALM)를 위해 국고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이는 현물 매입을 위해 대규모 거래 대금이 필요하다.
반면 금리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당시 대규모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국채선물, 이자율스와프는 실물인수도가 아닌 차액결제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채권 현물 매입 대비 적은 자금으로 금리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연구위원들은 "금리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돼 보험회사의 손익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파생상품을 활용하려면 손익변동성 완화를 위한 회계처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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