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 위해 신설되는 계좌를 말한다.
최근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수요가 급증해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과 환율 불안을 심화시키자, 이를 국내 자본시장으로 환류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 세제 혜택은 한시적으로 1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폭은 차등 부여한다.
예를 들어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로,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 80%, 3분기에 50% 양도세를 감면하는 식이다.
세제 지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RIA 투자 대상으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증시 부양 효과보다는,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국내로 외화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증권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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