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연초부터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향후 시장 개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마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2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TF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9개 신용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가 모두 참여한다.
이번 2차 TF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카드 결제부터 가맹점 대금 정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반 카드 결제 방식처럼 카드 단말기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테이블코인 체크카드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차 TF 이후 진행하기로 했던 개념 증명(PoC·Proof of Concept) 작업도 본격화된다. 협회는 조만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차 TF 가동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도입 전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협회와 카드사는 지난해 1차 TF 당시 '제도'와 '기술' 두 세부 분과로 나눠 매주 실무 회의를 열고 외부 용역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내에서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시장 선점 차원에서 금융업권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30건을 공동 출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실제 사업 참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 개발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아직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발행·유통·보관 등 스테이블코인 카드 결제 서비스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법 정비가 완료된 후 즉각적인 사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국회 제출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법적인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금융위는 비은행 주도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과반인 컨소시엄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행됐을 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는 연초부터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카드사가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구체화될 수 있어 불확실성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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