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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승계 절차 속속 개선…1분기부터 모범관행 운영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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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지배구조 모범관행 시범운영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속속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절차를 개정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5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작년 말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CEO 승계 절차 기간을 늘렸다.

기존 CEO 경영승계절차 시작 시기는 현 CEO의 임기 만료 30일 전부터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기간을 60일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CEO 후보 숏리스트 선정을 CEO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명시하면서 경영승계 절차 기간에 후보에 대한 검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CEO 비상 상황 시 승계 절차와 CEO 자격 요건도 구체화하면서 선임 절차를 고도화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승계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던 관행을 막고 이사회 중심의 실질적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히 규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보험사들도 지배구조 규범을 변경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교보생명 또한 현임 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엔 CEO의 임기 만료 및 유고 상황이 발생할 시 승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개정을 통해 충분한 검증 기간을 확보하게 했다.

DB손해보험은 사외이사회 소집 청구 권한이나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사외이사 지원 조직의 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지배구조를 수정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1분기부터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작년 초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경영진 보상 체계 및 이사회 역할 강화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한 해 준비 기간을 둔 뒤 1분기부터 운영하면서 당국과 조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환경에서 벗어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 주요 보험사들은 주주총회를 앞둔 만큼 관련 사항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지배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보수 체계 및 지배구조 규범, 관련 조직도 변경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해 모범관행 도입에 시간을 둔 것"이라며 "시범운영인 만큼 개선 사항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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