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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한다.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는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기획처는 "예시를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며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집행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한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책임성도 한층 강화한다.
당직 제도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한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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