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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모펀드 규제 강화' 법안 발의…"제2의 홈플사태 방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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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 방안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와 이루어진 당정간담회 논의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이후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감독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향후 사모펀드는 차입비율이 순자산의 2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담았다.

내용은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개정 배경을 밝혔다.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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