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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안착을 위해 각국의 자체 제도를 인정하는 '병행(Side by Side) 패키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 이러한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병행 운영 패키지'에 145개 이상의 회원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 기업 소득에 최소 15%를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지난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미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목적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이중과세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국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가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중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소득에 대해 명목 법인세율 20% 이상과 최저한세율 15% 이상을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피지배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 소득에 대해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다국적 기업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돼 최종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번 패키지에는 실물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 방안도 포함됐다.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 범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뜻한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은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납세 협력 부담과 세무당국의 행정 부담도 경감한다.
기업은 올해 또는 내년부터 현행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활용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환기 적용 면제 기한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방안 논의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우리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이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을 경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운영되는 내국추가세제도(DMTT)에 따라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해 2026년 소득분부터 최소 15%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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